국회입법조사처, 요금인가제 문제 지적… 요금경쟁 활성화 장치 필요
통신요금인가제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요금적정성에 대한 사후규제를 강화하고 요금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 따르면 요금인가제의 문제점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사전규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언급이 없어 불분명한 점 △사전 요금적정성 심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저해하는 점 등이 지적됐다.

이정윤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요금인가제는 실제 판매결과를 기초로 수익·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어서 현행 요금인가제 하에서는 요금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이 입법조사관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는 기타사업자들에 대한 신고제와 결합해 요금 경쟁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요금인가제 폐지가 요금경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일부 사업자의 주장에 대해 "실제 기존요금제의 단순 인하만 신고대상이 될 뿐 경미한 변경도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요금인가제가 요금경쟁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이 입법조사관은 요금인가제 개선책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해 규제대상을 지정하는 데 객관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사전적인 요금적정성 심사를 실제 판매결과를 기초로 심사할 수 있는 사후규제로 전환하고 요금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업자들이 전략적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과 시장에서의 성과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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