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요금할인제) 가입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올린지 1주일 만에 약 20만명 가량이 선택약정 요금할인제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약 7개월 동안 이 요금할인제에 가입한 사람은 총 17만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할인율을 올리자 불과 1주일만에 20만명이 가입했다. 이에 따라 이 요금할인제가 정부의 정책 목표대로 단말기 자급제(제조사가 직접 단말을 판매하는 것) 시장을 활성화하고, 통신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단말기 출고값 인하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할인율을 20%로 올린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1주일 동안 선택약정 요금할인제 가입자는 총 19만65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율이 20%로 올라간 후 선택약정 요금할인제에 순수하게 새로 가입한 사람은 16만8982명으로, 하루 평균 2만4140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할인율이 12%일 때 하루 평균 가입자가 858명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무려 28.1배 늘어난 것이다.
일자별로는 지난달 24일 1만2566명, 25일 4364명, 26일(일요일으로 전산 개통하지 않음), 27일 3만5235명, 28일 4만1964명, 29일 4만2516명, 30일 3만2337명(잠정치)이 새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존에 12% 할인을 받다가 20%로 전환한 이용자는 총 2만7581명으로, 하루 평균 3940명 꼴이었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은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거나, 기존 이통사 약정기간 24개월 이상을 경과한 단말기(중고폰) 또는 단말기만 따로 구입해 이통사에 가입하는 이용자에 매월 요금에서 추가로 할인해주는 제도다. 단통법 규정에 포함돼 있다.
선택약정 요금할인 가입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할인율 상향으로 요금제, 단말기에 따라 단말 지원금(보조금)을 받는 것보다 매월 요금에서 20%를 할인받는 게 소비자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전화, 인터넷으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카카오톡, 밴드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단말 보조금보다 이 요금할인제가 훨씬 이익이라는 소식이 급속히 퍼지면서 가입자가 단기간에 급증했다.
정부는 고무된 모습이다. 이 요금할인제가 소비자 선택권 확대로 통신요금 절감에 기여하고, 단말기 자급제 시장이 활성화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단통법이 그동안 단말 가격만 높이고, 시장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에 혜택을 오히려 줄어들게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 요금할인제가 단통법의 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20%로 올렸기 때문에 단말기 자급제 시장이 활성화하고, (이동통신사와 단말 제조사 간) 단말기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출고가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추가되는 요금할인 금액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이통사는 표정관리 중이다.
단말기 지원금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함께 부담하지만, 요금할인은 이통사가 모두 지원해야 하는 몫이다. 이 때문에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을 앞두고 이통사가 3년 동안 약 1조원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KT 측은 지난달 30일 1분기 실적발표에서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 비율이 소폭 늘었으나, 아직 유의미한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면서도 "선택약정 요금할인 비중이 늘수록 KT의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이 낮아지고, 마케팅 비용이 올라가는 등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