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기·해커스공무원학원 등 11개 공무원시험 온라인교육 사업자의 과장광고 행위가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일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한 11개 공무원시험 온라인교육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3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홈페이지 초기화면 등을 통해 '공무원 합격생 2명 중 1명은 본원 온라인 수강생입니다', '합격률 1위'와 같은 표현으로 실제 합격률이 높은 것처럼 광고했으나 필기시험일 이후 면접특강 수강생 등을 필기시험 합격률 산정에 포함하거나 객관적 통계 근거 없이 거짓·과장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업체들은 소비자가 교재 등을 구입 후 청약을 철회할 수 없도록 방해하거나 청약 철회 기간을 표시하지 않는 등의 부당 행위가 확인됐다.
사업자별 과태료 규모는 공단기가 750만원으로 가장 컸고 해커스공무원, 한림법학원, 남부고시온라인, 에듀피디코리아, 에듀윌, KG패스원 등이 거짓·과장광고로 25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강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최근 취업난 등으로 공무원시험 수험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공무원 온라인교육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공무원시험 온라인교육 시장의 건전한 거래 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
공정위는 3일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한 11개 공무원시험 온라인교육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3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홈페이지 초기화면 등을 통해 '공무원 합격생 2명 중 1명은 본원 온라인 수강생입니다', '합격률 1위'와 같은 표현으로 실제 합격률이 높은 것처럼 광고했으나 필기시험일 이후 면접특강 수강생 등을 필기시험 합격률 산정에 포함하거나 객관적 통계 근거 없이 거짓·과장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업체들은 소비자가 교재 등을 구입 후 청약을 철회할 수 없도록 방해하거나 청약 철회 기간을 표시하지 않는 등의 부당 행위가 확인됐다.
사업자별 과태료 규모는 공단기가 750만원으로 가장 컸고 해커스공무원, 한림법학원, 남부고시온라인, 에듀피디코리아, 에듀윌, KG패스원 등이 거짓·과장광고로 25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강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최근 취업난 등으로 공무원시험 수험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공무원 온라인교육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공무원시험 온라인교육 시장의 건전한 거래 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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