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필리핀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PPH는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2개국 이상에 출원해 어느 한 곳의 특허청에서 등록결정서 또는 특허 가능 통지서를 받으면, 다른 특허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일반 출원보다 우선 심사해 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출원인은 조기에 특허를 확보할 수 있고, 특허청 역시 다른 청의 심사견해를 활용할 수 있어 업무 중복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김연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한-필리핀 간 PPH 시행을 계기로 필리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조기에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등 22개 청과 PPH를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6월에는 대만 특허청과 PPH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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