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하이웨어(PPH) 개념도
특허심사하이웨어(PPH) 개념도
다음달 1일부터 필리핀에서의 특허획득이 한결 빨라진다.

특허청은 필리핀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PPH는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2개국 이상에 출원해 어느 한 곳의 특허청에서 등록결정서 또는 특허 가능 통지서를 받으면, 다른 특허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일반 출원보다 우선 심사해 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출원인은 조기에 특허를 확보할 수 있고, 특허청 역시 다른 청의 심사견해를 활용할 수 있어 업무 중복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필리핀 교역 규모가 1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국내 기업의 필리핀 내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연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한-필리핀 간 PPH 시행을 계기로 필리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조기에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등 22개 청과 PPH를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6월에는 대만 특허청과 PPH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준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