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격 평가 80%까지 상향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프트웨어(SW) 사업 발주 시 업체들의 덤핑수주를 차단하도록 입찰 제도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SW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다른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에도 기여하는 바가 큰 핵심 산업이지만, 저가 가격경쟁으로 SW 기술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최저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해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시켜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그동안 지자체가 협상계약 방식으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은 최저입찰가격 평가를 60% 미만일 경우 60%로 평가해 왔으나, 협상계약 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최저입찰가격을 80%까지 상향 평가토록 함으로써 SW 사업의 저가 가격경쟁을 차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입찰참여 업체들이 사업을 따낼 목적으로 입찰가격을 크게 낮추는 행태가 사라질 전망"이라면서 "아울러 기술력 있는 업체들이 저가 낙찰의 부담에서 벗어나 지자체 발주 SW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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