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할인 12%에서 20%로 상향하자 하루 1만3000명꼴 가입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요금할인) 할인율을 20%로 올리자, 신규 가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할인율이 기존 12%일 때보다 하루 평균 가입자가 1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선택요금할인율을 20% 상향한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신규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전환을 포함해 모두 6만5906명이 20% 선택요금할인 혜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선택요금할인 신규 가입자는 모두 5만2165명으로, 평균 1만3041명을 기록했다. 이는 기존 12% 요금할인 하루 평균 가입자 858명의 15.2배 수준이다. 일자별로는 20% 할인율 적용이 시작된 24일에는 모두 1만2566명, 25일엔 4364명이 가입했다. 이어 주말 동안 할인율 상향 사실이 알려지면서 27일(월요일)에는 3만5235명이 새로 가입했다.

또 기존 12% 요금할인 가입자가 20% 할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모두 1만3741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전환자는 3435명이다. 선택요금 할인율이 12%였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23일까지 약 7개월간 선택요금할인제 가입자가 17만6000명 수준에 그쳤던 것을 고려하면, 할인율 상향조정으로 선택요금할인 가입자가 대폭 늘어난 셈이다. 실제 할인율 상향 후 이동통신 3사 고객센터에는 평소보다 2배 이상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선택요금할인은 단말기 지원금(보조금)을 받지 않거나, 24개월 이상 경과한 단말기로 이통사에 가입하는 이용자에 매월 요금에서 추가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대리점, 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매, 개통할 때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선택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경우,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단말기나 24개월 지난 중고폰, 또는 2년 약정기간이 지난 후 같은 단말기로 재약정하는 사람이다.

정윤희기자 y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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