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경우 임차농민들에 대한 농업손실(영농손실) 보상방법이 농지소유자에게 경작 사실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간단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임차농민들은 농지소유자에게 실제 경작자임을 확인 받는 과정에서 도장값으로 불리는 금품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서 등을 받아 제출한 뒤 농업손실을 보상받았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임차농민의 실제 경작여부를 사업시행자가 직접 토지소유자에게 확인하고 30일 안에 이의가 없으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농업손실액을 산정하는 방식도 개선해 매년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 기준을 '최근 3년 평균'을 기준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기준 해가 풍작인지 흉작인지에 따라 보상 액수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시행령에서 사용되던 일본식 용어인 '미불용지'를 '미지급용지'로 바꾸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도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류 증빙을 위해 도장값을 냈던 임차농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임차농민들은 농지소유자에게 실제 경작자임을 확인 받는 과정에서 도장값으로 불리는 금품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서 등을 받아 제출한 뒤 농업손실을 보상받았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임차농민의 실제 경작여부를 사업시행자가 직접 토지소유자에게 확인하고 30일 안에 이의가 없으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시행령에서 사용되던 일본식 용어인 '미불용지'를 '미지급용지'로 바꾸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도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류 증빙을 위해 도장값을 냈던 임차농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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