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가 5월 1일부터 신용카드, 리스·할부 상품약관의 사후보고 접수와 심사 업무를 맡는다고 26일 밝혔다.

약관 사후보고란 소비자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는 약관 등을 제·개정한 후 1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했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면서 여신금융협회로 관련 업무가 이관됐다.

협회는 사후보고 약관 심사업무에 관한 규정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약관을 보고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을 완료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신용카드, 리스·할부 상품약관의 사후보고 심사 업무를 협회가 수행하게 됨에 따라 약관 제·개정 업무 처리가 빨라질 것"이라며 "앞으로 사후보고 대상이 확대되면 새로운 상품 개발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협회와 업권의 자정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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