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재해복구센터 운영과 앱카드 보안에 문제가 있다며 삼성카드에 대해 '기관주의' 제재를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제재공시를 통해 삼성카드에 기관주의, 개선 1건의 기관제재를 했으며 견책 1명, 주의 3명, 조치의뢰 1건 등 직원제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산센터 마비에 대비해 재해복구센터를 구축, 운용하고 복구목표 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해야 하지만 삼성카드가 업무제휴 금융회사의 체크카드 잔액 확인 등을 위해 필수적인 통신회선을 일부 미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산센터(외주업체) 화재 발생 시 회선 미구축 금융회사의 체크카드 업무가 중단돼 복구목표시간을 수 시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삼성SDS가 운영하던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로 삼성카드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금융당국이 검사를 진행했는데 재해복구센터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매년 1회 이상 재해복구센터로 실제 전환하는 재해복구전환훈련을 실시해야 하는데도 삼성카드가 전체 재해복구시스템을 대상으로 실제 전환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일부 시스템에 대해서만 훈련을 했다고 전했다.
삼성카드의 앱카드 결제서비스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삼성카드가 금감원에서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를 변경해 앱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해커가 스미싱을 통해 피해고객의 휴대폰 인증번호를 절취하고 사전에 탈취한 피해고객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앱카드를 해커의 스마트폰에 등록한 후 부정 결제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삼성카드는 해커가 타인의 앱카드로 모바일상품권, 게임머니 등을 부정 결제한 사실을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인지했지만 금감원에 지연 보고했다.
강진규기자 kjk@dt.co.kr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제재공시를 통해 삼성카드에 기관주의, 개선 1건의 기관제재를 했으며 견책 1명, 주의 3명, 조치의뢰 1건 등 직원제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산센터 마비에 대비해 재해복구센터를 구축, 운용하고 복구목표 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해야 하지만 삼성카드가 업무제휴 금융회사의 체크카드 잔액 확인 등을 위해 필수적인 통신회선을 일부 미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산센터(외주업체) 화재 발생 시 회선 미구축 금융회사의 체크카드 업무가 중단돼 복구목표시간을 수 시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삼성SDS가 운영하던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로 삼성카드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금융당국이 검사를 진행했는데 재해복구센터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삼성카드의 앱카드 결제서비스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삼성카드가 금감원에서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를 변경해 앱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해커가 스미싱을 통해 피해고객의 휴대폰 인증번호를 절취하고 사전에 탈취한 피해고객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앱카드를 해커의 스마트폰에 등록한 후 부정 결제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삼성카드는 해커가 타인의 앱카드로 모바일상품권, 게임머니 등을 부정 결제한 사실을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인지했지만 금감원에 지연 보고했다.
강진규기자 kj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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