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가 컨설팅 방식의 건전성 검사와 금융사의 잘못을 확인하는 준법성 검사로 분리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2차 금융개혁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검사·제재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검사를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하는 등 검사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건전성 검사는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하고 개인제재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금융당국은 확인서·문답서 징구 대신 검사반장 명의의 '검사의견서'를 교부하기로 했다. 건전성 검사는 검사 종료 후 60일 이내, 준법성 검사도 제재심의 예정 사실을 포함해 90일 이내 실질적인 검사서 통보 절차를 마무리한다. 현행 검사처리기간은 150일 내외다.
금융당국은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 제재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금융위, 금감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상반기 중 세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 내규, 모범규준, 행정지도 위반에 대해서는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등을 유발하지 않는 한 금감원이 아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수검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검사원 복무수칙을 보완하고 권익보호담당역 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금감원 감찰국장(검사 출신 전문가)이 담당하며 피검 금융회사의 고충을 조사해 조치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원칙적으로 개별여신 및 금융사고에 대한 점검·조치를 금융회사에 맡기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시정기능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진규기자 kjk@dt.co.kr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2차 금융개혁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검사·제재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검사를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하는 등 검사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건전성 검사는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하고 개인제재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금융당국은 확인서·문답서 징구 대신 검사반장 명의의 '검사의견서'를 교부하기로 했다. 건전성 검사는 검사 종료 후 60일 이내, 준법성 검사도 제재심의 예정 사실을 포함해 90일 이내 실질적인 검사서 통보 절차를 마무리한다. 현행 검사처리기간은 150일 내외다.
금융당국은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 제재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금융위, 금감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상반기 중 세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 내규, 모범규준, 행정지도 위반에 대해서는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등을 유발하지 않는 한 금감원이 아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수검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검사원 복무수칙을 보완하고 권익보호담당역 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금감원 감찰국장(검사 출신 전문가)이 담당하며 피검 금융회사의 고충을 조사해 조치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원칙적으로 개별여신 및 금융사고에 대한 점검·조치를 금융회사에 맡기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시정기능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진규기자 kj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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