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33억원 부과
제일기획과 이노션 등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 7곳이 하청업체에 '갑질'을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7개 대기업계열 광고대행사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와 과징금 규모는 제일기획(삼성그룹 계열) 12억1500만원, 이노션(현대차그룹 계열) 6억4500만원, 대홍기획(롯데그룹 계열) 6억1700만원, SK플래닛(SK그룹 계열) 5억9900만원, 한컴(한화그룹 계열) 2억3700만원, HS애드(LG그룹 계열) 2500만원, 오리콤(두산그룹 계열) 400만원 등이다.

이들 업체는 거래업체에 대해 서면 미교부(구두발주), 대금 지연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선급금 지연이지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 행위의 종류도 다양했다.

제일기획의 경우 185개 수급사업자에 법정지급기일보다 최대 483일이나 지연해 지급한 데다 이에 따른 3억719만원도 지급하지 않았고, SK플래닛 역시 107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억915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도급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광고대행사들이 법집행 기준을 명확히 인식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고업계에 합리적인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 하도급법 집행이 없었던 광고업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처음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지속적으로 점검해 유사한 사례 적발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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