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고금리 수취,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와 사후 구제 등을 위해 감시와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20일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우리 사회의 독버섯과도 같은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금감원이 발표 중인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세부 대책' 중 세 번째다.
금감원은 우선 수도권 및 민원다발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한다. 당국의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법상 법정이자율(34.9%)을 위반하는 불법 고금리 수취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분석하고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대부업체의 불법·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수도권 합동점검' 및 '민원다발 대부업체 특별점검'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실시한다. 특히 수도권 대부업체 수가 전체 대부업체의 60.5%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불시 암행감찰도 강화한다. 최근 저금리 기조하에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심리를 노려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불시 암행감찰을 실시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수사기관에 즉시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또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행위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다. 불법중개 행위자가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신상정보를 확보한 후 임의로 대부업체에 대출 신청을 하고 대부 성사시 고객에게 연락해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에 이용된 금융계좌도 금융거래 차단 대상에 포함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조치를 강화하거나 수사기관과 불법사금융 수사지원 기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금융이용자 채무조정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대부금융협회와 고금리대부 피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제공하고 채무자의 자격요건을 고려해 개인 워크아웃제도나 자산관리공사 바꿔드림론 등도 적극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신동규기자 dkshin@dt.co.kr
20일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우리 사회의 독버섯과도 같은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금감원이 발표 중인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세부 대책' 중 세 번째다.
금감원은 우선 수도권 및 민원다발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한다. 당국의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법상 법정이자율(34.9%)을 위반하는 불법 고금리 수취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분석하고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대부업체의 불법·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수도권 합동점검' 및 '민원다발 대부업체 특별점검'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실시한다. 특히 수도권 대부업체 수가 전체 대부업체의 60.5%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불시 암행감찰도 강화한다. 최근 저금리 기조하에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심리를 노려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불시 암행감찰을 실시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수사기관에 즉시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또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행위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다. 불법중개 행위자가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신상정보를 확보한 후 임의로 대부업체에 대출 신청을 하고 대부 성사시 고객에게 연락해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에 이용된 금융계좌도 금융거래 차단 대상에 포함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조치를 강화하거나 수사기관과 불법사금융 수사지원 기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금융이용자 채무조정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대부금융협회와 고금리대부 피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제공하고 채무자의 자격요건을 고려해 개인 워크아웃제도나 자산관리공사 바꿔드림론 등도 적극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신동규기자 dksh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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