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사모투자펀드 규제완화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크라우드펀딩법은 창업초기 벤처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을 마련해준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은행이나 대형 금융회사 등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 주목받았다. 지난 2013년 6월에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또 사모투자펀드(PEF) 규제완화법은 대기업그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의 PEF가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 5년 내 반드시 처분에서 10년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PEF 설립시 사후보고를 허용하고 투자대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무위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고 계속 심의할 예정이다.이균진기자 qwe123@dt.co.kr
크라우드펀딩법은 창업초기 벤처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을 마련해준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은행이나 대형 금융회사 등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 주목받았다. 지난 2013년 6월에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또 사모투자펀드(PEF) 규제완화법은 대기업그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의 PEF가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 5년 내 반드시 처분에서 10년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PEF 설립시 사후보고를 허용하고 투자대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무위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고 계속 심의할 예정이다.이균진기자 qwe12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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