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이 언론사에 정보를 제공한 취재원을 알아내기 위해 압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취재원보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정안은 언론인·제보자를 수사하거나 보도내용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확인·증명 또는 수사할 목적으로 취재원을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도록 하되 언론보도나 취재의 과정이 심각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했다.
배 의원은 "언론은 내부 고발자나 취재원을 통해 권력과 부정부패를 상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균진기자 qwe123@dt.co.kr
제정안은 언론인·제보자를 수사하거나 보도내용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확인·증명 또는 수사할 목적으로 취재원을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도록 하되 언론보도나 취재의 과정이 심각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했다.
배 의원은 "언론은 내부 고발자나 취재원을 통해 권력과 부정부패를 상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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