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관리계약은 계좌관리로 받는 수수료가 기준...일각선 "일부업체 일감 몰아주기 쉬어져" 제기 대기업의 계열 보험사에 대한 퇴직연금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하는 자율협약 기준으로 적립금 외에 수수료가 추가된다.
20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계열회사와의 퇴직연금거래에 관한 자율협약의 기준을 바꾸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2013년 업계에서 계열사의 퇴직연금 비중이 50%를 넘지 않겠다고 자율 결의했는데, 종전 적립금만을 기준으로 하던 것에 수수료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직접 자산을 굴리는 자산관리계약의 경우 종전처럼 적립금 기준을 적용하되, 운용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운용관리계약에 대해선 계좌관리를 통해 받는 수수료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라고 생보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적립금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업계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건의가 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수수료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만큼 업계 의견을 조정해서 자율결의서를 다시 내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의 의견과 공정거래법·노동법상 수수료가 기준이 되는 것이 맞다는 설명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실질적으로 삼성생명 등 일부 업체의 '일감 몰아주기'를 손쉽게 만들 수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생보업체 관계자는 "삼성전자 등 대규모 계열사에서 큰 규모의 일감을 받을 수 있는 삼성생명의 경우, 자금 규모가 커질수록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수수료가 기준이 되면 삼성생명의 계열사 일감 비중이 떨어지는 '착시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지난해 말 국민·롯데카드와 농협은행 등에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은 금융당국의 안일한 업무 태도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미온적 인식이 원인이라고 감사원이 28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2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벌인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관련 검사·감독 실태' 감사결과를 이날 공개하고,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감원 직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