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업종 대폭 확대… 통신대리점 업무도
앞으로 신용카드사는 아파트관리비 고지 수납이나 통신대리점 업무 등을 신규 사업으로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사가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를 원칙적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허용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할 수 있는 업종을 정해뒀다면 앞으로는 할 수 없는 업종 외에는 모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네거티브'식 제도를 적용한다.

단, 부수업무를 영위하려는 카드사는 업무 개시 7일 전까지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카드사들이 희망했던 부수업무 대부분이 가능해진다"며 "아파트관리비 고지 수납을 위한 전자고지결제업 허용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카드사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업무 제휴를 통해 관리비 고지와 수납 대행을 맡을 수 있다. 또 대리점(통신, 차량 관련)과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업), 세금 환급 등의 업무 등도 할 수 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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