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이달 24일까지 2015년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구로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정리는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부실신고자 조사,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 확인 등을 중점 추진 사항으로 실시된다. 동별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관내 전 세대를 방문 조사한다. 조사결과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 거짓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를 거쳐 직권 조치할 예정이다. 일제 정리기간 내에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부과금액의 최대 7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문의, 구로구청 자치안전과 860-2468 이규화 선임기자 davi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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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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