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민통운 변호사 입회하에 계약서 체결 중
차량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지만 운수회사를 통해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 받아 화물 운송의 종사하게 되는 지입은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은퇴 후 제 2의 인생을 설계하는 이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입차 분양사기 및 무허가 알선소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지입을 시작하는 이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입 업계를 선도하는 젊은 기업 ㈜에이치앤 상민통운에서는 이러한 지입차주 피해 방지에 앞장서고 있다.

상민통운이 밝히는 사기 예방책이란 운송사와 위수탁 계약서 체결 시 반드시 변호사 입회 하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이는 추후 회사와 차주간의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한다.

때문에 상민통운에서는 지난해부터 위수탁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변호사 입회 하에 계약서 작성을 하고 있으며 지입차주의 법적 문제 발생시 변호사를 통해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민통운 황철우 대표는"스스로 분양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선 방문 상담 시 해당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등록 차량 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지입차주별 매출액은 얼마인지 꼭 확인해야 하며, 등록 차량 대수나 매출액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다면 한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상민통운은 등록 차량보유 대수 확인서 공개 및 변호사 입회 하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예비 지입차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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