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2014년도 연말정산 분석 결과를 보고하면서 "공제 대상 지출이 적은 1인 가구나 자녀 세 명 이상인 가구,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은 세금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시행될 경우 세금 부담이 증가한 5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541만명이 총 4227억원의 세금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1인당 8만원의 혜택이다.
최 부총리는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205만명이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라 세금 부담이 증가했지만, 보완대책에 따라 98.5%인 202만명의 세금부담 증가가 완전히 해소된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이번에 합의해서 보완대책을 입법화해준다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환급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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