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관련 단체들이 크라우드펀딩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엔젤투자협회·한국핀테크포럼·K-OTC기업협회·글로벌핀테크연구원·한국핀테크연구회·창조경제연구회 등 6개 단체는 7일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새로 발의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하라"며 "규제 완화와 기존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거함으로써 크라우드펀딩과 P2P렌딩, 모바일결제 등 핀테크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서 김상민 의원이 자본금 최소규정의 철폐, 특정기술 강제행위 금지 등을 골자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이들 단체는 국회와 정부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외국환거래법 등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근일기자 ryury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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