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파산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경남기업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또 함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해 말 완전 자본잠식 등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경남기업의 상황이 법률상 회생절차 개시 요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남기업의 주요 주주와 임원이 거액의 비자금 조성, 횡령 등의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기존 경영자의 관리인 선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경남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관리인 이성희(65)씨를 선임했다. 법원은 이씨가 건설업계에 오래 종사해 건설업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기업자산 매각 작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법원은 또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을 선임해 경남기업의 재무상태 및 자금수지를 점검하고 구조조정 등 회생절차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 27일까지 채권자목록제출, 내달 13일까지 채권신고기간, 6월 9일까지 채권조사기간 등의 일정을 거쳐 7월 15일에는 제1회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다.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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