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25% 감면
임대주택 거주자 월세전환율 내려

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주택마련·전월세 대출 금리가 오는 27일부터 0.2∼0.5%포인트 인하된다. 또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호해주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도 현재보다 25% 감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거주자의 월세 전환율도 내린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월세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확대 기조로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이번 보완책은 서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선 서민층을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를 0.2%포인트 내린다. 올해 도입된 버팀목 전세대출은 국토부가 작년까지 따로 운영하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통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과 보증금 범위에 따라 현재 1.7∼3.3% 수준인 대출금리가 1.5∼3.1%로 낮아진다.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1%포인트의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신혼부부는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55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올리고, 청년층 단독가구주는 현행 만 30세부터 지원하던 것을 만 25세 이상으로 문턱을 낮춘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올해 도입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는 0.5%포인트 내린다. 이를 통해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에게 연 2% 금리로 매월 최대 30만원씩 최장 2년간 720만원 한도로 월세금을 대출해 준다. 이에 따라 720만원 대출 시 2년 이후부터 이자부담액이 연 14만4000원에서 10만8000원으로 3만6000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현재 2.6∼3.4%에서 2.3∼3.1% 수준으로 낮춘다. 다만 고정금리인 점을 고려해 신규계좌부터 인하하기로 했다.

5월부터는 '깡통전세'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25% 정도 내린다. 보증료는 개인임차인의 경우 현재 0.197%에서 0.150%로, 서민·취약계층은 0.158%에서 0.090%, 법인임차인은 0.297%에서 0.227%로 각각 인하된다. 전세보증금이 1억원인 경우 보증료는 개인임차인이 연 4만7000원(19만7000원→15만원), 서민·취약계층은 연 6만8000원(15만8000원→9만원), 법인임차인은 연 7만원(29만7000원→22만7000원) 정도 내린다. 서민·취약계층 적용대상은 다자녀·장애인·고령자 가구에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이 추가된다. 현재 서민층 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가입 대상인 아파트는 현행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LTV)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늘어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같아도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7월부터는 LH의 임대주택 거주자의 임대료 부담도 완화된다. LH는 거주자의 월임대료와 보증금의 상호전환을 허용하고 보증금에서 월세로 바꿀 경우 전환이율을 6%에서 4%로 내리기로 했다. 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범위도 현재 월임대료의 50%에서 60%로 확대하기로 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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