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이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펼친다"고 6일 밝혔다.     구로구 제공
구로구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이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펼친다"고 6일 밝혔다. 구로구 제공
구로구가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흡연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구로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이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펼친다"고 6일 밝혔다.

구로구는 이를 위해 2인 1개 조로 2개 단속 조를 편성해 주·야간으로 상시 운영한다. 단속 조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뿐만 아니라 금연 표지판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음식점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흡연자에게는 10만 원, 영업주에게는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구로구청 보건행정과 860-3286 이규화 선임기자 davi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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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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