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는 이를 위해 2인 1개 조로 2개 단속 조를 편성해 주·야간으로 상시 운영한다. 단속 조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뿐만 아니라 금연 표지판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음식점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흡연자에게는 10만 원, 영업주에게는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구로구청 보건행정과 860-3286 이규화 선임기자 davi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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