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화재 발생시 최소 30분 이상 열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하고, 계단과 계단참의 너비는 화재 등 유사시 피난에 이용되는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적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6일 공포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아파트 대피공간의 벽체는 화재시 열을 차단하는 내화구조이지만 방화문은 차열 성능이 없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방화문이 30분 이상 차열 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현재 계단과 계단참의 너비는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60㎝, 120㎝, 1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측정 기준점이 없어 난간의 너비 포함 여부는 불명확했다. 개정안에서는 계단과 계단참의 너비를 난간의 너비는 포함하지 않는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규정해 실제 피난시 사용되는 공간으로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방화문 제조업체에서 차열 방화문을 생산하지 않고 있어 민간에서 차열 성능을 갖춘 방화문을 생산할 수 있도록 차열 방화문 규정만 내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6일 공포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아파트 대피공간의 벽체는 화재시 열을 차단하는 내화구조이지만 방화문은 차열 성능이 없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방화문이 30분 이상 차열 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현재 계단과 계단참의 너비는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60㎝, 120㎝, 1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측정 기준점이 없어 난간의 너비 포함 여부는 불명확했다. 개정안에서는 계단과 계단참의 너비를 난간의 너비는 포함하지 않는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규정해 실제 피난시 사용되는 공간으로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방화문 제조업체에서 차열 방화문을 생산하지 않고 있어 민간에서 차열 성능을 갖춘 방화문을 생산할 수 있도록 차열 방화문 규정만 내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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