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는 2013년 12월까지 생산된 '코란도 스포츠' 디젤 사륜구동(4WD) 자동변속기(6 A/T) 모델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제원표 상의 연비를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연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관리법 상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함에 따라 해당 차종의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연비를 복합연비 기준으로 11.2㎞/ℓ에서 10.7㎞/ℓ로 변경한 것이다. 해당 모델은 지난해 6월 국토부의 2013년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제원 연비 측정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연비는 측정설비 및 방식 등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행법 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라며 "연비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과 관련해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재웅기자 ripbird@dt.co.kr
이번 조치는 정부의 연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관리법 상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함에 따라 해당 차종의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연비를 복합연비 기준으로 11.2㎞/ℓ에서 10.7㎞/ℓ로 변경한 것이다. 해당 모델은 지난해 6월 국토부의 2013년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제원 연비 측정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연비는 측정설비 및 방식 등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행법 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라며 "연비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과 관련해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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