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운전 가능자 제한 특약' 가입을 하는 경우 보장범위를 착각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금융당국이 유의를 당부했다.
2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가입 때 운전자를 제한하는 특약에 가입할 경우 유의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할 때에는 운전할 사람의 만 나이와 생일을 확인해야 한다. 실제 분쟁조정 신청 사례를 살펴보면 특약 가입 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일정 연령 이상인 경우에만 특약에 따라 보상하게 돼 있는데, 보험가입 시에나 갱신 시에 실제 운전가능자의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의 실제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특약에 가입해 사고 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금감원은 또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할 때 약관 상 '만 나이'가 기준이기 때문에 가족의 '만 나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 상 출생년도를 정확히 확인하고, 특약 가입 다음날 기준으로 가족의 주민등록 상 생일이 지났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피보험자의 지인이나 피보험자 자녀의 친구 등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필수적인 대인 배상 외에 대물 배상이 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약상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차량 운전을 맡겨야 할 경우 '임시운전자 특약'이나 '지정 운전자 한정 특약' 등을 활용해 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dt.co.kr
2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가입 때 운전자를 제한하는 특약에 가입할 경우 유의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할 때에는 운전할 사람의 만 나이와 생일을 확인해야 한다. 실제 분쟁조정 신청 사례를 살펴보면 특약 가입 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일정 연령 이상인 경우에만 특약에 따라 보상하게 돼 있는데, 보험가입 시에나 갱신 시에 실제 운전가능자의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의 실제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특약에 가입해 사고 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금감원은 또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할 때 약관 상 '만 나이'가 기준이기 때문에 가족의 '만 나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 상 출생년도를 정확히 확인하고, 특약 가입 다음날 기준으로 가족의 주민등록 상 생일이 지났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피보험자의 지인이나 피보험자 자녀의 친구 등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필수적인 대인 배상 외에 대물 배상이 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약상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차량 운전을 맡겨야 할 경우 '임시운전자 특약'이나 '지정 운전자 한정 특약' 등을 활용해 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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