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1주일내 … 표준약관 개정
유효기간 만료이후 '90% 환불'
앞으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구매 후 1주일 내에는 구매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상품권 유효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구매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한다고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은 기존의 종이로 된 상품권과 달리 전자형·온라인·모바일 등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을 의미한다. 커피숍 전용 카드, 기프티콘 등도 이에 해당한다. 이번 표준 약관 도입으로 신유형 상품권의 최소 유효기간이 설정된다. 물품(용역)형의 경우 최소 6개월(기본 3개월+연장 3개월), 금액형의 경우 최소 1년 3개월(기본 1년+연장 3개월)이다. 환불 비율 기준도 구체화했다. 금액형의 경우에는 60% 이상(1만원권 이하의 경우 80% 이상) 사용 시, 물품·용역형의 경우 해당 물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소멸시효 기간 5년 이내라면 90%까지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래부의 모바일 상품권 환불가이드라인에 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조할 예정"이라며 "신유형 상품권 관련 업계에서 사용되는 약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는 한편 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업계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
유효기간 만료이후 '90% 환불'
앞으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구매 후 1주일 내에는 구매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상품권 유효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구매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한다고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은 기존의 종이로 된 상품권과 달리 전자형·온라인·모바일 등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을 의미한다. 커피숍 전용 카드, 기프티콘 등도 이에 해당한다. 이번 표준 약관 도입으로 신유형 상품권의 최소 유효기간이 설정된다. 물품(용역)형의 경우 최소 6개월(기본 3개월+연장 3개월), 금액형의 경우 최소 1년 3개월(기본 1년+연장 3개월)이다. 환불 비율 기준도 구체화했다. 금액형의 경우에는 60% 이상(1만원권 이하의 경우 80% 이상) 사용 시, 물품·용역형의 경우 해당 물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소멸시효 기간 5년 이내라면 90%까지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래부의 모바일 상품권 환불가이드라인에 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조할 예정"이라며 "신유형 상품권 관련 업계에서 사용되는 약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는 한편 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업계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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