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만화분야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만화분야 표준계약서는 만화 분야 창작자를 보호하고 창작자와 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출판계약서·전자책 발행계약서·웹툰 연재계약서·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공동 저작 계약서·기획만화 계약서 등 6종이 제정됐다.

계약의 목적, 대상, 시기,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계약 목적 이외의 권리는 사업자가 아닌 저작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시, 사업자에 의한 작가의 저작재산권 이용을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했다. 특히 웹툰 시장의 성장에 따라, 계약 주체 및 내용에서 나타나는 기존 출판 계약과의 차이를 고려해 웹툰 연재계약서를 별도로 마련, 연재되는 웹툰의 경우 플랫폼을 통해 게재되는 각 편당 개별 저작권을 인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만화 시장에서는 계약 시 사업자가 작가의 저작재산권 전반을 포괄적으로 이용하거나 독점 계약 기간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등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작가와 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거래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불공정 계약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향후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대한 해설서를 마련해 오는 23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센터, 한국만화가협회, 만화영상진흥원 등을 통해 자료집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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