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행장 권선주)은 대포통장에 의한 금융사기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개정, 1년 이상 출금실적이 없는 현금카드의 출금한도 하향 조정(600만원→70만원), 직원교육 및 금융취약계층 교육 강화, 대포통장 개설방지 홍보물 제작·배부 등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또 IBK기업은행은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 대포통장 명의인, 단독 내점한 미성년자, 여권·여행자 증명서만 소지한 외국인, 기타 대포통장 의심고객을 금융거래목적 확인 대상고객으로 분류해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개설시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필수 제출하도록 했다.

강진규기자 kj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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