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재정(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함께 이용하는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은 중간 정차 없이 마지막 요금소에서만 통행료를 내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도로공사, 9개 민자도로 법인과 무정차 통행료 징수 시스템(One Tolling System) 도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함께 이용할 경우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은 요금소마다 정차해 통행료를 지불했다. 그러나 이번 협약을 통해 도로공사와 9개 민자법인은 내년 8월까지 무정차통행료 징수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본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에 참여한 민자도로는 현재 운영중인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노선과 건설 중인 광주∼원주, 상주∼영천, 옥산∼오창 노선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시간 단축, 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약 5695억원에 달한다"며 "향후 적용 노선이 확대되면 효과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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