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거쳐 내년 10월 시행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개념이 모호하고 언론자유와 평등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회와 국무회의에서 잇달아 처리되면서 대통령 재가만을 남겨놓고 있다.

김영란법은 국무회의 통과 이후 법률안 공포까지 통상 2∼3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26일 또는 27일경에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란법이 공포되면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과 함께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과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부서 업무'에서 '기관 업무'로 확대한 것과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적용 대상은 2급 상당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장학관·교육연구관, 고검 부장과 지검 차장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 소장 이상 장관급 장교,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등이다.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예금보험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1급 이상 직원이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외에 정부는 유치원비 인상률이 직전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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