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tv조선 방송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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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대 '다단계 사기꾼'조희팔 사건의 피해자 1만 6000여명이 원고와 피고로 갈려는 소송이 벌어졌다.

23일 대구지법원 서부지원에 따르면 사기 피해자들은 조희팔 범죄 수익을 투자금으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철사업자 현모(52)씨가 피해자 구제용으로 법원에 공탁한 320억원을 돌려받기 위한 '공탁금 출급청구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소송은 현씨가 지난해 11월 구속되기 전 자신이 관리해 온 조씨 자금 760억원 가운데 일부를 법원에 맡긴 것이 계기가 됐다. 조희팔은 중국으로 도피하기 전인 2008년 6월 현씨에게 760억원을 투자했다.

피해자가 수만명에 이르다 보니 누가 공탁금을 가져갈 권리가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진 것이다. 원고 267명, 피고 1만 6213명 등 소송 당사자만 모두 1만 6480명에 이르는 대구 최대의 민사소송이다. 원고 측은 2010년 현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자신들이 우선으로 공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고 측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원고들은 지난해 12월 24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소장을 제출했고 법원은 지난 1월부터 소장을 송달하고 있다.

현재까지 9800명에게 송달했고 다음달에야 송달을 완료할 전망이다. 피고 인원이 워낙 많아 송달료만 9억원이 넘는다.

법원 측은 "피고들의 답변서를 받아야 하고, 변론기일을 정해야 하는 등 재판 절차를 밟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재판이 시작돼도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6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건강용품 다단계 사기극 조희팔 사건. 피해액 최소 3조 5천억원, 피해자만 3만명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사기사건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4년부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은 조씨는 이익금을 돌려막기식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하다 한계에 도달하자 지난 2008년 충남 태안에서 중국으로 밀항했고 이후 중국에서 2011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다.

디지털뉴스부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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