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입법예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금융회사 또는 금융투자목적에서 출자하는 경우 기존의 '승인' 대신 '사후보고'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동일집단의 금융기관이 계열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사전승인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승인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금융·보험업, 신용정보업,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리츠, 펀드 등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사후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이외의 다른 업종은 승인심사 대상이 되고, 금융업과 관련성이 없는 비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출자를 제한한다. 금융위는 사후보고 대상 업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개정 이후 시행령 개정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 예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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