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8일 이재현(55) CJ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 정지 기간을 4개월 연장했다. 이에 대해 CJ측은 일단 "현재 이 회장의 나쁜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조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속 집행 정지 기간이 늘어나 항소심 재판 일정까지 늦춰지면, 그만큼 이 회장 개인이나 CJ그룹이 '불확실성'에서 빨리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룹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당초 이달 21일이었던 이 회장의 구속집행 정기 기한을 오는 '7월 21일 오후 6시'로 조정했다.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워낙 나빠 치료 차원에서 구속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변호인측의 요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 회장은 2013년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뒤 1년6개월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신장 기능과 전반적 건강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CJ그룹 관계자는 "검찰과 재판부도 인정했듯이, 현재 이 회장의 몸과 마음 상태로는 구속수감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구속집행 정지 기간 연장으로 상고심 선고까지 늦춰질 수 없어 CJ그룹은 장기경영 공백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회장의 상고심을 다루는 대법원 2부에 속한 신영철 전 대법관 후임자(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이 지연되고, 구속집행 정지 기간까지 연장돼 이 회장의 상고심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이나 CJ그룹으로서는 되도록 빨리 선고가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CJ그룹의 '경영 공백'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2013년 7월 이 회장의 구속 이후 오너 부재 상태가 이어지면서, CJ그룹은 지난해 계획한 투자의 20%나 실행에 옮기지 못해 3년 만에 실제 투자 규모가 1조원대로 추락했다. 올해의 경우 아예 공식 투자·고용 계획조차 내놓지 못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달 13일 마감한 싱가포르 물류기업 APL로지스틱스 본입찰에서 일본 물류기업인 KWE에 밀려 인수에 실패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하지만 구속 집행 정지 기간이 늘어나 항소심 재판 일정까지 늦춰지면, 그만큼 이 회장 개인이나 CJ그룹이 '불확실성'에서 빨리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룹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당초 이달 21일이었던 이 회장의 구속집행 정기 기한을 오는 '7월 21일 오후 6시'로 조정했다.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워낙 나빠 치료 차원에서 구속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변호인측의 요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 회장은 2013년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뒤 1년6개월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신장 기능과 전반적 건강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CJ그룹 관계자는 "검찰과 재판부도 인정했듯이, 현재 이 회장의 몸과 마음 상태로는 구속수감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구속집행 정지 기간 연장으로 상고심 선고까지 늦춰질 수 없어 CJ그룹은 장기경영 공백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회장의 상고심을 다루는 대법원 2부에 속한 신영철 전 대법관 후임자(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이 지연되고, 구속집행 정지 기간까지 연장돼 이 회장의 상고심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이나 CJ그룹으로서는 되도록 빨리 선고가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CJ그룹의 '경영 공백'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2013년 7월 이 회장의 구속 이후 오너 부재 상태가 이어지면서, CJ그룹은 지난해 계획한 투자의 20%나 실행에 옮기지 못해 3년 만에 실제 투자 규모가 1조원대로 추락했다. 올해의 경우 아예 공식 투자·고용 계획조차 내놓지 못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달 13일 마감한 싱가포르 물류기업 APL로지스틱스 본입찰에서 일본 물류기업인 KWE에 밀려 인수에 실패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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