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임대차 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989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 전·월세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바 있다. 김 의원은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임차가격이 단시간에 폭등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큰 가운데 임차가격 폭등은 임차인들의 거주기간을 단축시키고 원하지 않는 거주지 이전을 발생시켜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한 학교에서 졸업할 수 있도록 임대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서민 주거 안정과 아이들의 통학·졸업 편의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전세가격 폭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분위기다. 지난 1989년 임대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면서 한국감정원 기준 전국 전세가격이 17%, 이듬해 16% 폭등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작년 10월 법무부가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했을 당시에도 서승환 전 국토부장관은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의무화하면 단기적으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일시적으로 전세가격이 폭등할 가능성도 있고 전세주택의 유지, 관리, 공급 등 측면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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