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코리아 지사장 등 검거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겸 대표인 미국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 씨와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한국지사장 강모 씨, 총괄팀장 이모 씨, 국내 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법인 설립 직후인 2013년 8월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 '우버앱'을 통해 모집한 자가용·렌터카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고 불법 운송 요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북창치안센터에서 공개된 압수 증거품들.  사진=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겸 대표인 미국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 씨와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한국지사장 강모 씨, 총괄팀장 이모 씨, 국내 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법인 설립 직후인 2013년 8월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 '우버앱'을 통해 모집한 자가용·렌터카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고 불법 운송 요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북창치안센터에서 공개된 압수 증거품들. 사진=연합뉴스

차량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가 국내서 또 다시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17일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우버코리아 지사장과 우버택시 운전자 등 3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우버코리아는 국내 렌터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곳에서 차량을 빌린 운전자에 우버 앱을 제공해주고 운송요금의 20%를 중개 수수료로 받았다.

경찰은 이렇게 계약을 맺은 한 렌터카 회사가 지난 3개월 동안 우버 본사로부터 받은 금액이 9600만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했다.

또 이 렌터카 회사 소속으로 일하던 개인사업자 김 모씨는 지난 3개월간 40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우버 택시 운전자는 허가나 면허가 없는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를 했다"며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택시업계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우버코리아 대표를 소환 조사하고, 금융계좌 내역을 확인하는 등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 우버코리아 측은 "우버는 지금까지 경찰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해왔으며, 앞으로 남아있는 기소 심사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도 협력할 것"이라며 "우버코리아 직원들이 어떠한 위법 또는 불법 행위에 연루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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