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으로 13일부터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제도가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식선물·옵션의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기초자산인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매도분에 부과하던 증권거래세(0.3%)를 면제한다.
시장조성자는 거래소와 계약을 통해 유동성을 필요로 하는 상품에 대해 일정 수량의 매수,매도호가를 공급해 해당 상품의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주식선물·옵션 시장조성자에 대한 면세제도는 코스피 개별주식 선물·옵션에 대해 우선 시행된다. 연내 상장될 예정인 코스닥 개별주식 선물도 적용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증권거래세 면제로 시장조성자의 위험헤지가 수월하게 됨에 따라 적극적인 유동성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며 "원활한 위험관리가 가능해 주식시장도 거래가 증가하는 등 현·선물 시장이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세정기자 sjpark@dt.co.kr
이에 따라 주식선물·옵션의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기초자산인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매도분에 부과하던 증권거래세(0.3%)를 면제한다.
시장조성자는 거래소와 계약을 통해 유동성을 필요로 하는 상품에 대해 일정 수량의 매수,매도호가를 공급해 해당 상품의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주식선물·옵션 시장조성자에 대한 면세제도는 코스피 개별주식 선물·옵션에 대해 우선 시행된다. 연내 상장될 예정인 코스닥 개별주식 선물도 적용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증권거래세 면제로 시장조성자의 위험헤지가 수월하게 됨에 따라 적극적인 유동성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며 "원활한 위험관리가 가능해 주식시장도 거래가 증가하는 등 현·선물 시장이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세정기자 sjpar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