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구매와 통신서비스를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발의됐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도 논의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12일 단말기 시장 경쟁촉진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 인하를 유도하는 '단통법 폐지 및 단말기 완전자급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병헌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지난 20년 간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가 결합판매 되면서 굳어진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며 "단말기 유통시장 혁신을 통해 이통사와 제조사 간의 가격 담합을 막고, 단말기 시장 경쟁 촉진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가계통신비 지출액(유선, 이동통신, 인터넷)이 월간 148.39달러로 일본 160.52달러, 미국 153.13달러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특히 이동통신 월간 부담비용은 115.5달러로 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반면, TV판매와 완전히 분리된 유료방송의 경우 월평균 부담금액이 10.75달러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 의원은 "향후 이동통신은 '단말기 마케팅'이 아닌 서비스 및 가격 인하 경쟁을, 단말기는 출고가가 아닌 소비자가격으로 판매되는 시장으로 유도해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향"이라며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 분리는 알뜰폰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단통법에 대해서는 "시행과정에서 오히려 소비자 차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문제 외에도 원천적으로 통신과 단말의 결합판매를 법적으로 고착화시킨다는 문제가 있다"며 "완전자급제 논의를 위해서는 단통법 폐지가 전제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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