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연남인 최 모(53)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이씨가 받은 벤츠 승용차 등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다.
재판부는 "이씨가 최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은 시점과 벤츠 승용차 등을 받은 시점이 달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2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라며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462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2심은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며, 벤츠 승용차는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로 이씨가 요구해 받은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디지털뉴스부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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