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범죄연구회장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범죄연구회장


셧다운제는 만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인데, 최근 여성가족부가 이를 완화하여 부모의 요청에 따라 자녀를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이른바 부모선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막고 수면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지만,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하고 게임산업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년 청소년매체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셧다운제 시행 이후 조사대상 청소년의 88%가 자정 이후에는 게임을 하지 않으며 38%는 게임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 셧다운제 실시의 효과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 하지만 셧다운제 실시 후 청소년들의 게임이용시간이 미세하게 줄어들었을 뿐 실시효과가 크지 않으며 아울러 개인의 수면권을 국가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셧다운제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셧다운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헌법상 세 가지 기본권 제한가능사유 중 공공복리와 관계가 깊은데, 건강하게 자라야 할 청소년들이 밤 12시 이후 잠을 자지 못할 경우 건강을 해치게 되므로 수면권은 생명권·건강권에 관한 1차적 권리이고 게임할 권리나 문화향유권 등 2차적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헌재의 합헌결정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하겠다.

여성가족부가 추진중인 부모선택제는 셧다운제를 유지하면서 부모가 원할 경우 이것을 풀어주자는 것이다. 게임규제방법에 대해서는 관련부처들의 의견이 조금씩 다른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5개 부처가 상설협의체를 운영하여 의견의 차이를 조율하고 있다. 셧다운제를 부모선택제로 완화하려는 취지는 부모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시간선택제와 유사해진다. 게임시간선택제에 따르면 18세 미만 청소년은 자신 또는 부모와 상의하에 자율적으로 게임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데 부모선택제도 사실상 이와 다를 게 없으므로 16세 미만 청소년은 양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양 제도의 적용대상을 모두 16세 미만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는 셧다운제 폐지법안도 제출되어 있다. 완화할 바에는 아예 없애자는 취지일 것이지만 게임중독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을 방치할 수는 없으므로 셧다운제를 폐지하려면 별도로 게임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적,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셧다운제 합헌결정을 내렸으므로 셧다운제 폐지법안은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셧다운제의 대상에 모바일게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하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률은 25.5%로 인터넷 중독률보다 2배 이상 높아 온라인게임에 한정한 셧다운제를 모바일게임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3년 전 셧다운제 시행 당시 모바일 보급률이 높지 않고 모바일게임 중독에 대한 임상증거도 많지 않으므로 2년간 유예하자는 게임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예됐고, 2년 후 재평가에서도 모바일게임의 중독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다시 2년이 유예됐다. 사실 스마트폰에는 게임 이외에도 흥미 있는 기능이 많아 모바일게임을 함께 규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게임산업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게임산업체에서 좀더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져주기를 요청한다. 아울러 게임산업의 매출이 좀 줄더라도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즐길 수 있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게임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만일 산업활성화와 청소년보호문제가 상충될 경우에는 부득이 청소년보호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눈앞의 산업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의 건강에는 우리 사회의 미래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제일변도로 나가기보다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와 게임산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여 청소년들에게 가장 도움되는 제도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셧다운제는 이제 부모선택제라는 새로운 변화를 준비중이다. 우리 사회가 게임산업을 육성하면서도 청소년 게임중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안을 함께 연구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통하여 가장 바람직한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ㆍ사이버범죄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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