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면세점 고액 구매자에 대해선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여행자에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성실히 기재·신고토록 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리 반입 시 적발되면 물건 압수와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이를 위해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면세점 고액 구매자에 대해선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여행자에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성실히 기재·신고토록 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리 반입 시 적발되면 물건 압수와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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