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등 7개 단체
크라우드펀딩법 처리 촉구

민간 소액투자기반(크라우드) 펀딩 등 핀테크 생태계 환경을 촉진시킬 수 있는 법안 개정에 대한 IT업계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말로만 핀테크 활성화 정책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달라는 목소리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벤처기업협회·벤처캐피탈협회·여성벤처협회·엔젤투자협회·금융투자협회 등 7개 단체는 크라우드펀딩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미국·유럽 등과 같이 공모형태의 지분참여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구성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자본 조달을 통한 크라우드펀딩이 활성화돼 현행 단순 후원형이나 보상형에 머무르고 있는 크라우드펀딩 생태계가 대폭 확장될 전망이다. 크라우드펀딩 업체인 오픈트레이드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동 중인 엔젤투자자 수는 약 540명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약 27만명에 달할 정도로 크라우드펀딩이 일상화돼 있다. 국내에서도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증권 등 자본시장이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자금이 크라우드펀딩 시장으로 대폭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기 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장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논의가 우리보다 더 늦었던 일본도 법안을 구축했고 알리바바 등 중국 대형사들도 소액을 모아 다시 재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형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며 "더 이상 늦췄다간 크라우드 펀딩 역시 해외 자본에 국내 시장 주도권을 내주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우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크라우드펀딩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놓고 지난해 12월 정무위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던 여야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투자금액 한도와 인터넷(모바일) 광고를 어느정도 허용할 것이냐 등 세부내용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신동규기자 dkshin@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