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한 금연아파트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5일 국회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아파트단지 가운데 일부를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금연·흡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조례안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이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말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생활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비흡연자를 위해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게 골자다. 아파트 거주 가구의 5분의 3 이상 동의를 받도록 했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정애 의원은 "오는 15∼16일 열리는 임시의회에 금연아파트 조례안이 상정된다"며 "조례가 통과되면 9월이나 10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열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지난 3일 금연아파트 관련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파트 입주민 중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단지 내 금연·흡연 구역을 지정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법제화될 경우 전국 모든 공동주택이 적용 대상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모법인 주택법에 반영해 입주민이 희망할 경우 금연·흡연구역을 지정하면 되고 단속규정은 국토부령이나 시·도 조례로 구체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연아파트 입법화에는 적지 않은 걸림돌이 예상된다. 현재 사회적인 문제로 급부상한 아파트 층간소음의 경우에도 과태료 처벌 규정이 없고 나아가서는 기본권 제한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단속할 인력도 마땅치 않고, 입주민 간 분쟁 등 새로운 사회문제로 커질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주택 관계자는 "공동주택 건설공급 기준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을 때 환기구를 통해 다른 가구로 연기가 넘어가지 않도록 역류방지 설치기준을 만들고 있지만 아직 금연 관련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회문제인 층간소음에도 과태료 규정이 없는데 흡연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만들자면 추락 예방을 위해 아파트 난간에 화분 등을 내놓지 못하도록 처벌규정을 만드는 등 다른 규제들도 같은 논리로 도입해야 해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털어놨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5일 국회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아파트단지 가운데 일부를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금연·흡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조례안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이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말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생활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비흡연자를 위해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게 골자다. 아파트 거주 가구의 5분의 3 이상 동의를 받도록 했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정애 의원은 "오는 15∼16일 열리는 임시의회에 금연아파트 조례안이 상정된다"며 "조례가 통과되면 9월이나 10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열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지난 3일 금연아파트 관련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파트 입주민 중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단지 내 금연·흡연 구역을 지정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법제화될 경우 전국 모든 공동주택이 적용 대상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모법인 주택법에 반영해 입주민이 희망할 경우 금연·흡연구역을 지정하면 되고 단속규정은 국토부령이나 시·도 조례로 구체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연아파트 입법화에는 적지 않은 걸림돌이 예상된다. 현재 사회적인 문제로 급부상한 아파트 층간소음의 경우에도 과태료 처벌 규정이 없고 나아가서는 기본권 제한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단속할 인력도 마땅치 않고, 입주민 간 분쟁 등 새로운 사회문제로 커질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주택 관계자는 "공동주택 건설공급 기준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을 때 환기구를 통해 다른 가구로 연기가 넘어가지 않도록 역류방지 설치기준을 만들고 있지만 아직 금연 관련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회문제인 층간소음에도 과태료 규정이 없는데 흡연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만들자면 추락 예방을 위해 아파트 난간에 화분 등을 내놓지 못하도록 처벌규정을 만드는 등 다른 규제들도 같은 논리로 도입해야 해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털어놨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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