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63억 투입 3단계 진행
중소기업청은 소공인의 신기술 개발과 제품·공정 개선 등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2015년 소공인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소공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사업체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뿌리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다.

이 사업은 사업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공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가의 진단에 따라 △기술진단 지원(350개 과제) △사업계획서 수립 지원(200개 과제) △과제개발비 지원(100개 과제) 등 3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사업에는 총 63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과제개발비는 100여개 과제를 선정해 개발기간(6개월) 동안 소요되는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위탁개발비, 기술자문비 등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소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단독 또는 협력기관(중소기업, 대학, 위탁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로, 사업신청서와 자가진단표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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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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