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위장 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임 후보자는 이에 대해 부동산 투기 목적은 없었다며 사과했다.
5일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1985년 12월 강남구 서초동(현 서초구 서초동)의 한 주택으로 주소를 옮긴 바 있다"며 "당시 임 후보자는 신혼으로 이미 배우자 소유의 반포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명백히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위장전입"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해당 주소이전에 대해 후보자는 당시 재무부 직원주택조합을 통한 주택청약을 위해 주소를 잠시 이전했던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확인 결과 임 후보자는 예초부터 부인의 주택보유로 인해 재무부 직원 주택조합 청약자격이 없었다"며 "실제로도 주택청약행위 없이 8개월 만에 다시 주소를 이전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며 후보자의 경우에는 개발호재가 현실화됐을 경우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투기목적의 위장 전입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주소지 이전을 통한 부동산 투기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떤 혜택을 본 사항도 없다"며 "이류를 떠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사려 깊지 않은 처사였으며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강진규기자 kjk@dt.co.kr
5일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1985년 12월 강남구 서초동(현 서초구 서초동)의 한 주택으로 주소를 옮긴 바 있다"며 "당시 임 후보자는 신혼으로 이미 배우자 소유의 반포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명백히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위장전입"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해당 주소이전에 대해 후보자는 당시 재무부 직원주택조합을 통한 주택청약을 위해 주소를 잠시 이전했던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확인 결과 임 후보자는 예초부터 부인의 주택보유로 인해 재무부 직원 주택조합 청약자격이 없었다"며 "실제로도 주택청약행위 없이 8개월 만에 다시 주소를 이전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며 후보자의 경우에는 개발호재가 현실화됐을 경우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투기목적의 위장 전입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주소지 이전을 통한 부동산 투기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떤 혜택을 본 사항도 없다"며 "이류를 떠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사려 깊지 않은 처사였으며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강진규기자 kj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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