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경쟁력 약화 등 전반적 손질 필요… 고유업종 부활 시켜야"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둘러싸고 대기업과 중소상공인 간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실효성을 잃은 적합업종 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적합업종 지정으로 막걸리·발광다이오드(LED) 업종에서 나타났던 경쟁력 약화 문제가 재차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적합업종 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4일 문구소매업 및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등 문구소매업종 관련 단체들은 3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동반위의 문구소매업 신규 적합업종 권고안이 소상인들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실무위원회 단계의 내용만으로 동반위가 설익은 대책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동반위는 지난달 전원회의에서 문구소매업종에 대해 대형마트들이 자율적으로 사업 축소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특정 물품에 대한 판매 문제는 소비자의 권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적합업종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문구점살리기연합회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자율적 권고안은 문구소매업의 요구들은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의결·공포됐다"며 "동반위가 가진 대기업 위주의 태생적 한계성과 구조적 편향성이 재차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적합업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문구소매업종뿐 아니라 중소기업계 전반에 퍼져있는 상황이다. 동반위에 적합업종 신청을 철회한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권고안에 불과한 적합업종 지정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기업청 등 실질적인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정부 부처에 결정을 맡기는 편이 업계 자생력 확보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 대기업의 과도한 확장으로 어려움을 겪던 기업용메시징서비스 업종은 지난해 공정위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이후 적합업종 신청을 자진 철회했고, 지난해에는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입점을 제한한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이 폐지되자 동반위의 권고가 유명무실해졌던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신임 회장을 선출한 중소기업중앙회도 실효성을 잃은 적합업종 제도와 동반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민간자문기구로는 현재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처한 대기업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런 업계의 지적에 대해 동반위 관계자는 "적합업종 도입 이후 올해까지 100개가 넘는 품목에서 합의를 이끌어 온 만큼 동반위가 적합업종 제도로 거둘 수 있는 효과는 어느 정도 거뒀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일부 업종에서 여전히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은 대·중소기업 간 새로운 상생 문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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