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급한 태양광발전소 지원사업을 단독주택 등 모든 유형의 건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작년 시범사업은 미니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는 아파트 가구에 30만원의 보조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했다면 올해는 제품용량과 형태 등에 따라 발전용량(W)당 지원액을 차등해 26만4000원에서 63만원 범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10가구가 공동신청하면 가구당 5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20가구 이상 공동 신청하면 최대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해 6개월 동안 10%의 에너지를 절감하면 5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통해 시민이 큰 비용 부담 없이 에너지 생산주체로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작년 시범사업은 미니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는 아파트 가구에 30만원의 보조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했다면 올해는 제품용량과 형태 등에 따라 발전용량(W)당 지원액을 차등해 26만4000원에서 63만원 범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10가구가 공동신청하면 가구당 5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20가구 이상 공동 신청하면 최대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해 6개월 동안 10%의 에너지를 절감하면 5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통해 시민이 큰 비용 부담 없이 에너지 생산주체로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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