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좌초' 파장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어린이집 설립 인가조건에 CCTV를 설치를 포함하고,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채 이미 보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법안 발효 후 1개월 이내 CCTV를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CCTV 장비 제조 및 서비스 업체들도 부랴부랴 어린이집 CCTV 상품을 출시하고 시장 특수를 기대했지만 법안이 좌초되면서 허탈해 하는 분위기다.

최근 어린이집 CCTV 서비스를 론칭한 곳은 KT-KT텔레캅, LG유플러스-ADT캡스 등이다. SK텔레콤은 경비 자회사인 네오에스네트웍스(NSOK)와 함께 'NSOK 비디오 클라우드'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어린이집까지 확대 제공할 계획이었다.

어린이집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해 값비싼 CCTV 설치비 및 운영비를 감당할 여유가 많지 않다. 때문에 CCTV 장비업체들도 단독 상품판매 보다는 통신사와 결합, 월정액으로 CCTV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CCTV'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을 취했었다.

통신사 역시 학부모들이 CCTV 영상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부가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통신과 IT를 결합해 안심 보육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해당 법률이 좌초되면서 수요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기업의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최근 어린이집 전용 제품을 출시한 업체 관계자는 "법으로 CCTV 설치가 의무화 되면 어린이집이 재정적 열악함에도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해야 하지만, 법적 의무가 없다면 당장 CCTV 설치를 하는 어린이집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학부모들의 아동폭력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한 만큼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이 오히려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어린이집 원장들을 대상으로 적극 알리면서 영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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