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단속 '구멍'… 불법 콘텐츠 비율, PC의 1.5배
"모바일기기 점검부터"…웹하드 등록제 실효성 지적도

정부가 그동안 웹하드 등록제의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모바일 웹하드'에 대한 불법복제 단속을 강화할 전망이다.

3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모바일로 환경이 바뀌면서 과거 PC 웹하드 못지않게 모바일 웹하드에서 유통되는 불법콘텐츠가 늘고 있다"며 "모바일 불법복제물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바일 웹하드 불법복제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모바일 웹하드는 2012년 20여 개에서 지난해 상반기 60여 개까지 늘었다. 이들 모바일 웹하드는 미래부에 등록한 PC 웹하드 업체들이 별도로 서버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이들 중 일부 웹하드 업체가 PC 환경에 비해 단속이 드문 모바일 버전에 불법 콘텐츠를 올리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저작권위원회가 모바일 웹하드 9곳을 조사한 결과, PC 환경에서 불법콘텐츠 비율은 38% 가량이었지만, 모바일 환경에서는 54%에 달했다. 불법 복제물 유통 건수도 PC 웹하드에선 2012년 1억5000만 건에서 2013년 1억 건으로 약 34% 감소했지만, 모바일 웹하드에선 2012년 6만9148건에서 2013년 30만5430건으로 5배 가량 늘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모바일 웹하드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모바일 웹하드의 경우, PC 웹하드와 달리 웹하드 등록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터링이나 규제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불법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다"며 모바일 웹하드 문제점을 꼬집었다.

저작권위원회는 그동안 PC 웹하드 사이트만 신고가 가능했던 시스템을 이번에 개편하면서 모바일 웹하드 신고가 늘 것으로 기대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모바일 웹하드 불법 복제물 신고시스템을 통해 시정 권고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PC 중심의 불법콘텐츠 단속에서 벗어나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웹하드 등록제가 효과를 얻기 위해선 기존 PC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와 기기에 대한 단속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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