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지방자치와 지역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지방규제 개선 및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지자체의 강점을 살리고 특수성을 존중하는 '맞춤형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 내 지속가능한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 원탁협의 및 원클릭 알림 등의 규제개선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주도 규제개혁에 대한 성과분석 및 타 지자체·중앙기관에 우수 사례로 전파하기로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개선 전담기관인 옴부즈만과의 협력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문겸 옴부즈만은 "지방규제는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가장 가깝게 만난다는 점에서 규제개선의 시작이자 핵심"이라며 "제주도와 함께 규제권한을 지역주민에게 내려놓고 함께하는 규제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dt.co.kr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 왼쪽)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오른쪽)이 3일 제주 삼다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 후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 왼쪽)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오른쪽)이 3일 제주 삼다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 후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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